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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무임금 근로

지역California 아이디m**njeo****
조회3,050 공감0 작성일12/20/2011 10:48:23 AM
1. 임금을 받지않고 2-3개월 회사에서 짬짬이 일을 하겠다고 합니다.

차후 노동법에 위배되지않을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

*** 사양을 하여도 후일 본인들을 혹여 파트타임이나, 풀타임으로
고용하지않을까 하는 기대때문에 요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위 사람들이 일을 하게 되었을 경우 그 사람들 명의로 된 회사 카틀 발급하여 물건을 구매하도록 할 수가 있나요 ?





3.물건 구매를 위하여 타주로 장기출장(3-10일정도)을 갈 때도 있는데
장기출장시 근로시간은 출발시간에서 회사로 돌아오는 시간까지 전체를 근로시간으로 산정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잠자는 시간 , 대기시간, ......등을 제외하여 계산하나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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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김해원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20/2011 5:45:42 PM
1. 나중에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임금을 주셔야 합니다. 타임카드를 적으라고 하세요.

2. 그건 문제가 없겠지만 여전히 임금, 페이롤 기록, 타임카드를 갖추도록 하세요.

3. 근무시간에 대기시간, 이동시간도 포함해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1**7**** 님 답변 답변일 12/20/2011 4:58:13 PM
무보수 고용계약을 문서로 하고 서명을 받으세요.
위대한 한글로 작성 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4**ki**** 님 답변 답변일 12/21/2011 8:15:36 AM
3년전 제 아들이 대학졸업하고 직장이 없어서 시간있을 때에 병원에서 무료봉사하며 선한 일과 경험을 삼으려고 했지만, 한 주일간에 하루이상은 봉사 할수 없다고 제한 시겼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이 돈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c**bb**** 님 답변 답변일 12/21/2011 9:06:35 AM
위에 변호사분이 이야기 하는 대로 꼭 하세요.나중에 임금체불했다고 님을 상대로 수를 할수 있거든요.그런 경우 많이 봤습니다.절대로 믿지 마세요.지금은 일이 필요하니 그렇게 말을 하지만 나중에 님과 관계가 나빠져서 괜히 그런 일 당했다고 님에게 덮어 쑬수도 있습니다.. 월급은 절대로 현금으로 주면 안됩니다.증거 없으니까요.그러니 아에 체크로 주어야 합니다..그리고 일하는 시간도 정확하게 기재해야합니다..출.퇴근 정확하게.몇 일 일했는 것 일일이 써야합니다.나중에 세금보고 해야하니까요..돈 주지 않고 그냥 그 사람 고용하면 나중에 그 사람이 맘이 바꾸어서 노동청에 신고하면 님은 바로 당합니다.님에게 불리합니다.. 아예 처음부터 월급 매달마다 주는 게 서로에게 좋은겁니다.. 꼭 증거서류 가져야하고요..운전면허같은 것 복사해서 간직해야합니다. 그 사람 인적사항도 같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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