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가게 리스 계약서 해석이 안되는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w**c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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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13/2011 2:23:24 AM
우선 가게 리스 계약서가 이해가 잘 안되서 그러는데요
저희가 건물주와 계약을 끝낸후 2009년 2월 1일에 가게 키를 받고 건물주로 부터 90일동안 렌트비를 내지않고 무료로 공사기간 90일 (프리렌트 ??) 받았습니다. 그리고 commencement 날짜는 5월부터라고 편지를받았었습니다.
장사를 시작하것은 2009년 7월이라 (b)는 상관 없는것은 알겠지만
아래 문구에서 제가 이해가 안가는것은 첫번째 줄 'on the earlier to occur of'때문인데
리스 기간이 2009년 2월1일부터 2012년 1월 31일인지
아니면 90일(렌트비를 내지 않았던 공사기간) 이후인
2009년 5월1일 부터 2012년 4월30일 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것인가요?
RENTAL TERM, COMMENCEMENT AND EXPIRATION DATE:
The Rental Term shall commence on the earlier to occur of (a) 90 days after Delivery of Possession or (b) the date Tenant opens for business at the Leased Premises, and shall be for a period of three (3) full Lease Years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