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만약 직원한테 캐쉬로 주급을 줘는데, 시간을줄이니깐 노동청에 고발한다고 한다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c**cken85****
조회4,764 공감0 작성일12/11/2011 12:26:18 AM
안녕하세요..
일 잘하는 사람이 있어 직원으로 채용했는데, 캐쉬로 페이 해달고 해서 캐쉬로 두달간 주급을 주고있는데, 만약 이 직원이 나쁜 맘 먹고, 노동청에다 캐쉬받고 두달간 일 했다고 노동청에 고발 한다면 어떵게 되는지요?
사실은 즉은 다음달 부터 Check 로 페이한다니깐, 기분나빠하면서 말의 뉘앙스가 노동청에 고발 할듯 했는데, 막약 노동청에 고발 되면 어떻게 되는지 ..
아시는분 답변 부탁할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김해원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11/2011 11:55:18 AM
캐쉬 주시고 페이롤 텍스를 안 보고하신 것은 EDD에 고발하면 걸리시고 캐시 주시면서 페이스텁을 안 주신 것은 노동청에 걸리시면 pay period당 150달러 벌금을 내시게 됩니다. 지금이라고 캐쉬로 임금 주시면서 페이스텁을 함께 주셔야 합니다. 페이스텁은 CPA에게 물어보시면 알 것입니다.
회원 답변글
don**** 님 답변 답변일 12/12/2011 11:06:55 PM
고발당하는게 두려울게 없으면 신경쓸일을 안하면 됍니다
처음부터 클리어하게,,
t**y**** 님 답변 답변일 12/16/2011 11:49:09 PM
전무가 답변처럼.. 노동법을 기준으로 보면 현금 보다 정확히 임금을 줬는지 중요합니다.
타임카드 중요합니다. 돈 주실때 마다 사인받으시구요.
자세한 것은 노동법 전문가에게 문의해 보세요.
l**e646**** 님 답변 답변일 1/2/2012 9:03:24 AM
요 위에 주뻥아......넌 올마나게 클리어하게 사니??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