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디파짓
지역California
아이디s**inay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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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3/2009 5:50:37 PM
tenant가 6개월째 돈을 내지않고 허락없이 $1500상당의 전자제품을 교체하였으나 미국에 주재하지않았던 관계로 어쩔수없이 지내왔으나 몇달전 court에서 rehearing을 두차례 해가며 돈을 받아 내었습니다.
문제는Deposit으로 3마리의 pet을 키운관계로 스팀청소를 하여도 악취가 심하여 생활을 못할정도라 $1500정도를 사용하여 카펫을 갈았습니다 물론 사전에 통보하였고 확인하기를 요망하였으나 오지를 않아서 그냥 실행을했죠.
tenant는 스팀청소를 해주었으니 자기는 할일 다 했다는 얘기와 court에서 해결 하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court에서 tenant의 행적과 사실들을 들어 항변을 할까하지만 법적으로는 원래 어떻게 되는겄인가요 이럴경우,,,,
좋은 comment가 계시면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