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14/2017 11:42:36 AM 1. 6개월 이내에 갚는다면 그냥 나누어 내시면 됩니다.2. 6개월 이상 걸린다면 분할납부 신청을 합니다.3. 어떠한 경우에도 4월 18일이 지나면 밀린 세금에 대한 페널티와 이자가 붙습니다. 이자와 페널티가 작지 않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 조회 699 공감 0 KOREA s**eele**** 8/1/2025 12:53: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