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0/2015 9:32:57 AM 특별한 경우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사실은 본인의 소득은 각자 본인의 세금보고에서 하는 것입니다. 장학금 소득은 본인의 세금보고에서 하도록 하세요. 그럼에고 여전히 부모의 부양가족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 조회 712 공감 0 KOREA s**eele**** 8/1/2025 12:53: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