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5/2015 9:09:16 AM W-2는 아시는대로 급여소득입니다.1099를 받으면 독립계약자로 일한 댓가를 받은 것입니다. 자영업자 또는 프리랜서로 분류되고, Schedule C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소득을 벌기 위하여 사용한 전화비나 자동차 비용등을 소득공제에 사용하도록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 조회 712 공감 0 KOREA s**eele**** 8/1/2025 12:53: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