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5/2015 8:43:50 AM 세금보고 하면서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지는 않습니다.한글서류, 한국 국세청 서류들을 번역할 필요는 없습니다. 환율만 미국의 규정대로 적용하시면 되십니다.한국에서도 얼마든지 전자파일릴 (e-File)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 조회 712 공감 0 KOREA s**eele**** 8/1/2025 12:53: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