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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k**came****
조회2,580 공감0 작성일1/7/2015 11:09:52 AM
미리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 세금보고 시즌이 돌아와서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전문가분들에게
조언을 구하고자 질문을 올립니다.
저는 직장인으로 올해$5만8천불 정도를 w-2를 받는데요.그리고 저의 와이프는
2014년도 초에 개인비지니스를 오픈하여 일을하던중 임신을 하게되어 일을거의
하지 않았습니다.그래서 올해 세금보고를 할려고 준비를 하던중에 와이프말로는 1년중에 1만불을 책크로 받앗고 그중에 물건값으로 8천에서 9천불이 물건값으로 나가서 순 자기 프랏핏은 천불에서 2천불사이라고 하는데 제가 설명을 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요.제가 비지니스로 세금보고를 해본적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항상w-2 로만 보고를 하고 텍스리턴받고 그래서 좀 생소하기도 하고
제가 궁금한것은 중간에 와이프가 에스트메잇으로 텍스를 3개월인가 6개월마다 미리 텍스를 조금씩 내는걸 봤는데요.이렇게 부부가 같이 보고를 하게 되면
저희같은 경우는 텍스리턴을 거의 받지 못하는지요?와이프 말로는 자기가 일년동안 일을안해서 보고할게 별로 없어서 리턴은 어느정도 받을거다라고 하는데
매년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리턴을 받아서 좋았는데.
그리고 당분간은 애기를 키우기 때문에 비지니스 열어놓은거를 닫자고 그러니
그래도 열어놓으면 나중엔 쓰지 않겠냐고 닫는걸 꺼리는거 같아서요.이런경우는 열어놔도 따로 돈 내는게 없는지요?
넘넘 궁금합니다.전문가 분들 알려주세요.
감사합니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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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7/2015 11:25:22 AM
이정도 주어진 정보로 원하는 답을 드리지 못합니다.

1. 세금환급은 그동안 급여에서 공제한 세금과 아내가 분기별로 낸 세금이 충분하여 2014년 세금보고에서 계산된 세금보다 많으면 그 돈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아내의 판매를 위하여 구입한 물품은 비용이 아닙니다. 오직 판매한 경우에 제품의 원가로서 비용공제가 됩니다. 소매업에서 소득 만불중에 8~9000불이 제품의 원가라는 것은 대개 탈세를 위한 거짓이거나 아니면 망한 사업에서 재고처리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세금보고가 만일 금액이 크면 거의 감사를 받습니다. 도매업의 경우에도 이렇게 제품의 원가가 높지는 않습니다. 물론 사업마다 다를 것입니다. IRS는 수 많은 동일한 사업체의 데이타를 가지고 평가를 하며 시스템이 허술하지 않습니다.

3. 개인사업체는 사업을 하지 않으면 특별히 세금 나갈 것은 없으나 관리는 계속해야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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