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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비영업중인 주식회사(INC)세금보고

지역Alabama 아이디j**hoi00****
조회2,959 공감0 작성일1/7/2015 12:33:36 AM
안녕 하세요.
작년 8월에 단독명의로 주식회사를 차렸으나 사정상 아직 아무런소득과 실거래 내용이 없습니다.
주식회사는 소득에 상관없이 1년에 한번 세금보고 해야 한다는데 어떤 자료를 갖추어 보고해야 할까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보고 하는지요?
비지니스 계좌에는 지인으로부터 송금받은3,000을 입금했다가 그전에 발생했던 회사설립비용과 은행 계좌비용으로 빠져나건것이 전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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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7/2015 9:49:00 AM
어떤자료라고 할 것이 사업이 진행되는 주식회사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회사 정보와 소득과 지출에 대한 정보를 3월 15일까지 보고하고 세금을 냅니다. 진행중인 사업체와 다른 점은 소득이 없다는 것과 지출한 비용이 거의 없다는 것 뿐 입니다. 보고의 의무는 동일합니다.

많은 경우 소득이 없어도 주정부에 미니멈 택스를 내야하니 확인하여 세금 내는 것을 빠뜨려서 괜히 페널티에 이자까지 내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회사설립 비용은 비용공제 처리하도록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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