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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0일 notice

지역California 아이디r**gu****
조회2,474 공감0 작성일1/6/2015 3:15:45 PM
안녕하십니까? 다름이아니라 근로계약서에 해고시 30일 Notice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해고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동안에는 회사에서 임금을 지불하여야 하는것이 맞는지요? 만약에 사능하다면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요? 물론 계약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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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6/2015 3:27:09 PM
법적으로 notice를 줄 필요는 없으나 만일 근로계약서에 그렇게 하기로 했다면 notice를 줘야 합니다.

계약서대로 한달간 일하고 급여를 지급받으면 될 것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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