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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해외 차명 부동산 소득과 몇년간 하지 않았던 해외 계좌 신고에 관한 질문

지역New York 아이디e**si****
조회2,814 공감0 작성일1/5/2015 11:32:21 AM
지난달에 영주권을 받아 알아보던 중에 해외자산 및 계좌 신고에 대해 알게되어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저는 2006년에 미국 입국하여 작년 4월까지 F2 비자로 있었고(정확히는 2011까지 학생이었고 이후 2013까지 OPT 였습니다), 남편이 모든 세무보고를 조인트로 해왔습니다.

이전까지 모르다가 그 제작년(2013년)에 친정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서 아버지께서 아버지 소유의 시골 상가건물을 형제들과 제 앞으로 공동명의로 해놓으신것을 알았습니다. 발생한 부동산 임대 소득은 전액 아버지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한국 재산세 또한 아버지께서 내셨습니다.

첫번째 질문)
유학생의 경우, 입국 후 5년 이후부터 보고의무가 생겼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그 동안 남편이 소득이 없다고 보고해왔던 세금보고 내용을 2011년부터 모두 다시 보고해야하는지요? 그럴경우 패널티가 어떻게 추징되는지요? 실질적으로는 제 앞으로 아무 소득도 없음에도 패널티를 받는다고생각하니 경제적인 부담이 너무 무서워서 질문드립니다.
세무보고 변호사에게 의뢰를 해야하는가요?

두번째 질문)
이 외에도 미국 입국 이전에 만들어, 그동안 자동이체되고있던 연금보험이 제 앞으로 하나 있고(보험회사에 문의한 결과 현 시점에서 해약시 200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제가 한국에 들어갈때마다 아버지께서 용돈으로 주신 백만원 정도를 모아왔던 통장의 금액이 현재 600만원 정도 있습니다. 보험을 보고 대상으로 생각지 못해서 600만원의 계좌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왔는데, 보험의 금액이 이미 2000만원을 넘어서 600만원이 들어있는 계좌까지 2011년 이후 세금보고에 모두 반영하여 다시 해야할까요?
이 또한 2011년 이후 보고를 하지 않았기때문에 올해보고를 하면 문제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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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5/2015 11:50:10 AM
의도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거의 모든 분들이 법을 잘 몰라서 해외계좌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싱하신 분들도 법을 몰라서 이런 일을 당하게 되니 매우 어이없고 억울한 상황입니다.

다른 분들에 비하여 해외계좌 금액이 적은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가까운 곳의 회계사를 찾아서 상담을 받으세요. 해결책은 언제나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상담받아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임대 소득은 걱정하지 마세요. 공제를 받아서 문제될 것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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