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Head of Household: 한국에서 생활하시는 비영주권자 부모님 경우

지역New York 아이디k**e****
조회3,097 공감0 작성일1/5/2015 11:21:51 AM
안녕하세요. 언제나 도움이 되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납세자) 현재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single로서 W2를 받고 있습니다. 제겐 한국에서 생활하고 계신 어머니가 있는데 그 분은 사회보장카드는 가지고 계시지만 미국 영주권자는 아니시며 미국내에서 어떤 소득이 없으십니다 (따라서 소득세를 낼 기반이 없으십니다). 이 경우 제가 head of household가 되기위한 다른 경제적 조건을 다 충족한다면, 제가 어머니를 저의 미국내 세금보고에 head of household를 위한 목적으로 기입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종민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5/2015 6:44:43 PM
안녕하세요. 최종민 세무사입니다.

디펜던트가 되려면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민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 세무사

이메일 johnnychoe@gmail.com

전화 703-622-6290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5/2015 8:14:45 PM
Head of household의 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도움을 드리는 부모님과 함께 거주 할 필요는 없지만, 그 부모님이 부양가족 (Dependent)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 자격요건 중에 하나가 미국 세법상 거주자 (Resident)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뿐만아니라, 불법체류자라도 미국에 일정기간 거주하고 있다면 세법상 거주자가 될수 있지만, 영주권자도 시민권자도 아니신 어머니께서 미국이 아닌 한국에 거주하고 계시므로 세법상 미국의 거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Dependent로써의 자격을 상실하셨기에, 질의자는 어머님을 dependent로 이름을 올릴 수 없고, 그에 따라서 Head of household로 세금보고를 하실 수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