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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 자산 세금 보고 문의

지역Louisiana 아이디d**c197****
조회3,688 공감0 작성일1/5/2015 7:20:04 AM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들어온지는 3년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2월쯤 영주권을 받을 예정이고, 가족으로는 아들은 요번 대학에 진학 예정이고 딸은 고등학생이고, 집사람은 그냥 주부 입니다.

문의 사항은, 미국 들어오기전에 한국에서 모든 재산을 정리하여 일반은행에 5천만원쯤, 그리고 생명보험사에 거치형으로 보험저축을 1억원을 투자를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소소하게 개인연금 부어놓은것 조금 있고(대략 1천여만원 정도) 현재 매월 20만원씩 붓고 있는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제가 무려 27년간이나 직장생활하며 모든 전부인데 영주권자가 되면 이것에 대해서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던데 무척 당황스럽네요.

아직, 미국내에서 집 한칸도 없고 차 페이먼도 많이 남아있고 한데....
저의 경우에는 저의 이런 자산에 대해서 소득신고를 해야 하는건지, 한다면 얼마쯤 세금을 내야 하는건지 등등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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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5/2015 8:05:19 AM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한국에 있는 금융계좌를 신고만 한다는 의미지, 금융자산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과세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금융자산에 과세를 하는 것은 요즘 사회적 반향을 크게 일으키고 있는 토마스 피케티의 저서 '21세기 자본론'에서 주장하는 이야기 입니다.

다만, 금융자산이 있을 경우 소득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자/배당/양도 소득등은 소득이 있으니 세금보고를 통해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와 무관한 소득세법입니다.

또한, 영주권자만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미국 세법상의 모든 Residnet (거주자)에게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는 영주권과 상관없이 이미 미국에 입국한 그해나 아니면 그 이듬해 부터 세법상 거주자가 되시고, 해외금융계좌를 신고 하셨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입국후 세금보고를 해오셨다면, 양식 '8938'과 Schedule B에 해외금융계좌의 존재유무를 파일하셨어야 하십니다.

말씀하신 금융자산/계좌중 국민연금을 제회하고, 전부 신고대상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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