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사업주는 오너쉽 변경과 상관없이 페이롤 택스보고를 정기적으로 해야합니다.
만약에 새로운 사업주가 전에 있던 직원들의 고용승계를 원하지 않아서, 더이상 직장에서 일을 할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이는 직원이 자발적으로 스폰한 직장을 떠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시민권 심사과정에서 불이익은 없으리라 판단됩니다만, 담당 이민법 변호사님께 확인을 해보심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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