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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무사님 분기별 추정예상세에 대한 질문 입니다

지역Oregon 아이디b**ckbear19****
조회2,287 공감0 작성일1/2/2015 4:58:24 PM
세무사님, 자영업자로써 분기별 추정세액을 아예 분기벼로 지불치 않고 4월에 세무보고시 패널티와 이자지불로 대체 할 수 잇나요. 담당회계세무사님 말씀은 그럴수잇다 하시는것 같던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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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j**n**** 님 답변 답변일 1/2/2015 5:36:20 PM
안녕하세요. 최종민 세무사입니다.

년간 1000$ 이상의 연방세를 내는 자영업자는 폼 1040ES를 사용하여 4월15일, 6월15일, 9월15일, 다음년도 1월15까지 분기별로 추정세액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전년도 납부세금이 없는 경우는 제외)
납부세액은 전년도 세금의 100% 또는 금년도 세금액의 90%중 적은 금액 이상을 납부해야 하며 적게 내거나
안내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대해 매일 년이율 6-8% (이율은 매년 다름)의 패널티를 물게 됩니다.
4월15일의 세금보고 마감일까지 해당 납부세액과 상기의 패널티를 내면 되지만 한꺼번에 내면 부담이 되므로
분기별로 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b**ckbear19**** 님 답변 답변일 1/2/2015 5:54:43 PM
세무사님 신속한 답변 감사합니다. 세무사님 아예 분기별 추정세액을 매년 지불치않고요 그냥 매년 해당 납부세액과 패널티를 내도돼나요.?? 해당 납부세액과 패널티액수가 많지 앉을 경우에요.감사합니다
j**n**** 님 답변 답변일 1/2/2015 9:01:09 PM
답변한 최종민 세무사입니다.

질문 하신 내용이 매년 세금보고시 (비용부담을 감수하고) 세금+패널티를 내겠다는
입장이라면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b**ckbear19**** 님 답변 답변일 1/2/2015 9:06:35 PM
아, 그렇군요. 잘 알겟읍니다. 세무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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