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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s**ore****
조회3,408 공감0 작성일1/1/2015 8:42:33 PM
몇년전 세금이누락됐다고해서 분할해서내고있는데,이번에는 또 오래전에 소득이 거의없었던시기의 세금까지 내라고 통지가 왔습니다 만약 제가 내지않으면 어떻게되나요 제명의로사인된것은 남에게 저하고 다른사람이 함께 코사인 한 리스차량밖엔 없습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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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2015 6:20:27 AM
세무당국이 강제징수에 들어 갈 경우, 은행계좌같은 금융계좌에 차압이 들어 갑니다. 소셜연금같은 주기적으로 받는 금액도 일정부분 매달 가져갑니다. 기타 자산등에는 Lien을 걸어놓습니다.

이런경우 금융계좌도 사용하기 어렵고, 삶이 피곤해 집니다. 어떤 방법으로 든 해결하시고 가시기를 권장합니다.

세금을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없다면, Insolvency를 주장하시거나, "Offer In Compromise"를 통해서 삭감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회원 답변글
j**tinyki**** 님 답변 답변일 1/2/2015 11:36:18 AM
세금은 무덤까지 따라 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세금을 내라는 통지를 무시하게 되면 이자가 계속 불어나며 나중에는 차압등 불이익이 돌아옵니다. 누락된 세금이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전무가를 통해 국세청과 협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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