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제가 타주에서 티켓을 받았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nt304****
조회2,088 공감0 작성일4/17/2014 12:16:47 PM
제가 텍사스에서 요번에 캘리포니아쪽으로 이사를 왔는데 스트리트 파킹으로 세웠다가 차가 안움직여서 스트리트 클린때 티켓을 받아버렸습니다.
아직 자동차 번호판은 텍사스로 되어있고 주소이전도 아직 안했습니다. 완전히 이사한건 아니라서요. 근데 차 주인이 제 명의가 아니고 텍사스에 사는 제 사촌 명의인데 티켓이 그럼 제 사촌한테 가나요? 제가 따로 사촌에게 보상하는거 말고
저에게 따로 불이익이 있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4/17/2014 12:24:59 PM
주차 위반 티켓의 경우는
티켓이 들어 있는 봉투에 벌금 금액 만큼 체크를기간 전에 보내기만 하면 처리되는 것입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자동차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