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경찰에게 제시한 면허증에 있는 주소는 전 주소였다는걸 몇일전에 알게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그리고 저는 코트에 가려고 하는데 코트에 가면 비용을 따로 내야하나요? 아니면 별 다른 비용은 없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답변일4/17/2014 6:34:26 AM
1. 우체국에 주소 변경신청을 해 놓으시면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2. 티켓 받은 날로부터 3주 정도 후에 관찰법원의 웹싸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하시든지 아니면 법원에 가셔서 확인하실 수 있고 벌금을 지불하실 수도 있습니다. 3. 코트에 간다고 벌금 외에 비용을 따로 지불하는 것은 없습니다. 단 재판에서 지게 되면 트래픽 스쿨을 갈 수 없게 됩니다. 4. 참고로 벌금은 338불입니다. 트래픽 스쿨을 갈 경우에는 추가로 64불을 더 지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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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engoal****님 답변답변일4/17/2014 10:56:38 AM
정말 감사합니다.
g**hengoal****님 답변답변일4/17/2014 10:58:29 AM
그럼 코트에 가서 벌금양을 줄여달라고 청원하거나 나눠 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d**lo****님 답변답변일4/17/2014 1:59:12 PM
청원하는 것은 하실 수 있겠지만 벌금을 줄여 달라고 줄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혹 판사에 따라 조금 빼주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줄여주지는 않습니다. 나누어 낼 수는 있게 해 줍니다. 그럴 경우에 판사를 만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