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습니다. 여행허가서와 EAD 카드는 영주권 신청시 같이 신청할 수 혜택이로, I-485를 신청함으로써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그러니 비이민비자/신분자로서는 사용할 수 없는 혜택을 영주권 대기자로서 사용한다면 당연히 영주권 대기자로 올인했다고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장이 불확실해 집니다. 도움되시길...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진행 중 스폰서 사업체 파산 시 재신청 가능 여부 문의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21세 시민권 자녀 초청 영주권 인터뷰시 변호사님 같이 가는게 좋을지요? + 3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이민/비자 영주권
bestI-140 승인 180일 후 우선일자(PD) 유지 가능할까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