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미국에서 재혼영주권 취득자입니다. 올 겨울방학즘에 중학교3학년 자식을 무비자방문 시켰으면 합니다. 따라서 혼자 공항입국심사에 잘 하고 나올지 걱정스러워 글 올립니다. 입국심사시 저에대해 사실데로 말해야 하는지?...
여러분들 고견을 듣고 싶어 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행복하신 하루되세요.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8/6/2013 11:10:59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사무실 입니다.
무비자 입국시 무비자 목적에 합당한 입국목적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입국해서 영주권을 신청할 계획을 입국심사관이 알게된다면 입국이 불허 됩니다. 아버지가 믹혀야지 거짓 진술할경우 더 문제를 복잡하게 할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의 경험상 시민권자(Stepmother) 자녀초청의경우 미국내 영주권 심사시 불법으로 학교다닌것 때문에 이민국에서 문제 삼은적은 없었습니다.
회원 답변글
v**centki****님 답변답변일8/6/2013 1:16:57 PM
최근경험에 의하면 무비자 방문으로 입국한 자녀가 NY지역의 공립 또는 사립학교 입학승인 받기 어렵습니다. 아이의 무비자 입국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거주지역의 학교에 직접 아이가 무비자 입국 후 입학가능성에 대해서 문의하시고 명확한 응답 받으시기 권합니다
무비자로 입국한 후 21세 미만미성년자녀로서 동부지역(NY) 지역이민국에서 영주권자로 신분변경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거주지역의 이민변호사와 상담하시기 권합니다. 캘리포니아 지역 이민국에서는 무비자입국자로서 시민권자의 부모,배우자,21세미만미성년자녀에 대해서는 영주권 승인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