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민국에 정말로 신고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정말로 신고를 하게된다면 이민국에서 체포하러 갑니다. 이민국 직원에게 체포되면 이민국은 이민법 위반사실이 있는지 보다 상세히 조사하게 됩니다. 체포를 한 이민국 직원이 아닌 다른 이민국 직원이 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구속자의 이민법 위반사실이 확실해지면, 이민국 직원은 이 사람을 추방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지역 이민국의 구속 추방부서가 석방 여부, 그리고 석방을 하기로 한 경우 본드 액수를 결정합니다. 이민국이 석방을 결정할 때 그 기준은 석방을 해도, 인명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없고, 덧붙여 향후 이민 재판에 성실하게 출두할 것으로 판단될 때 석방해 줍니다.
이민국에 실제로 신고되지 않을수도있고 실제로 신고되어도 앞으로 추방재판 과정에서 추방유예나 추방취소,자진출국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너무 마음조리지 마시고 차라리 최악의경우 자진출국 신청해서 한국으로 출국하겠다는 마음으로 생활하시길 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