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먼저 혼인신고는 결혼식을하셨는지 하였다면 주례(미국은 변호사또는 목사만이 권한을갖습니다)의 혼인 서약서 서명한 서류를갖고 관활행정기관(시청 이나 카운티 사무실)에 Public Affairs(민원실)가지고가면됩니다. 대게 Certificate of Birth(출생증명신고및 발급소) 에 제출합니다.
결혼 증명서를 신청하실때 기본적으로 본인을 증명할수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출생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하는곳도 있으므로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 출생증명서(Birth Certificate)를 가지고 가면 되고 한국 국적인분은 기본 증명서를 영문으로 번역한것을 가지고가야 합니다.
더 간단하고 손쉬운방법은 남편분과함께 거주하는동네 법원등기소가 있습니다. 이 등기소에가시면 결혼식주례및 식장도있으며 이곳에서 증인 한명만대동 그곳에서 결혼 서약하고 사진찍고 서명한 서류를갖고 현장에서 즉시 등기부에 등재해줍니다.
등기소는 행정단위가 시청및 군단위 법원이 소재한곳이어야합니다. 만약 작은동네는 관활 법원이있는 곳이면 다있습니다. 살고계시는 곳의 법정명이있다면 법원이 있는곳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