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국적이탈은 한국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가진 이중국적자가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이탈신고를 하여 한국국적을 포기하는 것이고, 국적상실은 한국사람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는 등 국적법에 규정된 국적상실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을 때에 당사자의 신고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으로 한국국적을 상실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 국적상실의 경우 반드시 국적상실신고를 하여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해야 합니다. 남자의 경우, 본인의 의지대로 시민권 신분을 획득한 사람은 언제든지 한국 국적포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영사관에 연락하셔서 도움을 받으십시요.
- 국적상실신고서 1부
- 시민권 증서(원본 지참)
-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1부
- 이름변경증명서(Petition for Name change)
(시민권과 기본증명서상 이름이 다른 경우에만 필요)
- 반송봉투 (주소 기재 및 우표 부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