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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획득후 국적상실신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h**ovi****
조회2,784 공감0 작성일2/23/2012 9:47:28 AM
시민권 선서식을 마친 18세 아들이 영사관에 신고해야할 것이,

국적상실신고 인가요? 아님 국적포기서 인가요?

저희는 2006년에 영주권받고 들어와서 시민권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어떤 양식으로 신고해야 병역의무가 면제 되는지요?

그리고 신고하러 갈때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여권과 더불어 미국여권도 필요한지요?

그렇다면 미국여권을 신청해서 가지고 가야하나요?

준비물 정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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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4/2012 4:57:00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국적이탈은 한국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가진 이중국적자가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이탈신고를 하여 한국국적을 포기하는 것이고, 국적상실은 한국사람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는 등 국적법에 규정된 국적상실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을 때에 당사자의 신고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으로 한국국적을 상실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 국적상실의 경우 반드시 국적상실신고를 하여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해야 합니다. 남자의 경우, 본인의 의지대로 시민권 신분을 획득한 사람은 언제든지 한국 국적포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영사관에 연락하셔서 도움을 받으십시요.

- 국적상실신고서 1부
- 시민권 증서(원본 지참)
-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1부
- 이름변경증명서(Petition for Name change)
(시민권과 기본증명서상 이름이 다른 경우에만 필요)
- 반송봉투 (주소 기재 및 우표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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