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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1-b 재신청

지역Washington 아이디m**ski****
조회1,338 공감0 작성일2/22/2012 3:49:25 PM

캐나다 시민입니다.

2007년 10월 H1-b 취득,
2010년 11월에 그 H1-b 만료되서(첫 3년 만료와 동시에 직장의 계약이 끝나서)
그이후 1년 넘게 캐나다서 지내고있읍니다.

다시 직장을 구해서 일단 TN 으로 입국해서 나중에 H1-b 재 신청하려고 합니다.

H1-b가 만료되서 미국을 나와있던기간이 1년을 넘었지만,
당일로 미국에 여행/쇼핑같적이 3-4회 있고 그중 마지막으로 미국에 간게 작년 10월 입니다.

당일여행으로 3-4회 미국 간게 문제가 되서 H-1b 신청에 문제 되진않을까요?
통으로 1년을 꼬박 나가 있어야되면 올해 10월까지 기다려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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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2/2012 4:20:56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취업비자(H-1B)로 있을수있는 최대기간인 6년을 체류했을경우 귀국후 1년이 지나야 받을수 있지만 귀하의경우 3년 만료후 귀국했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캐나다로 복귀한지 1년이 지나서 다시 3년+3년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m**ski**** 님 답변 답변일 2/22/2012 4:42:48 PM

처음 H1-b 3년 써먹은후 캐나다로 복귀한지 이미 1년 3개월이 지났읍니다.
그후에다 당일로 가끔 미국 여행을 했고, 작년 10월 당일로 미국을 방문한적이있읍니다,

미국 떠난지 1년 지나서야 다시 H1-b 신청할수있는걸로 아는데,
그일년이 H1-b 끝나서 캐나다로 복귀후 시점부터 일년인지,
아니면 마지막으로 미국 방문한다음부터 일년인지가 궁금합니다.

윗답변 감사드립니다.
k**lawye**** 님 답변 답변일 2/22/2012 4:49:04 PM
H-1B 만료후 캐나다로 복귀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취업비자가아닌 무비자나 방문비자로 잠깐 방문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m**ski**** 님 답변 답변일 2/22/2012 5:13:10 PM
답변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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