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병역기피로 한국 병무청으로부터 고발되어 기소중지되어 여권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고령으로 면제 받으려면 38세가 되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시민권자라면 결혼을통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게되면 운전면허등 미국내 신분증은 해결이 가능하겠습니다.
참고로 체류신분과 상관없이 5년이상 가족과 함께 미국에 체류중인 병역의무자는 연장이 가능하므로 부모와 함께 해외에서 5년이상 체류 시는 병역연기를 38세가 될 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부모와 같이 5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병무청에서 고발되기 전 미국내 거주지 한국 영사관을 통하여 접수만 한다면 영주권이 없더라도 병역의무 면제를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영주권이 없다 할지라도 아들을 둔 부모는 아들을 위해서라도 병역법을 숙지하여 귀한 아들이 병역기피에 의한 기소중지가 되지않게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