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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45

지역California 아이디f**23****
조회949 공감0 작성일2/20/2012 8:29:06 AM
불법체류로 있다가 245i 로 학생비자로 바꾸었습니다
한국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때 3/10 년 금지가 적용 되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0/2012 8:37:18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245i 조항은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한 영주권 신청자에게 1,000불의 벌금을내고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가능하게한것으로 학생비자로 바뀌는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미국내에서 신분조정시 혜택을 주는것이지 미국을 출국하면 혜택을 받을수 없습니다. 245i 수혜 대상자라도 미국을 출국하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재입국금지조항에 규제를 적용 받게 됩니다.
회원 답변글
r**dl**** 님 답변 답변일 2/20/2012 8:37:28 AM
적용됩니다.
245i에 의한 헤택은 미국에 머물대만 해당됩니다.
출국하시면 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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