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에서 1년이상 불법체류한경우 10년간 미국입국이 금지 됩니다. 아직 미국을 출국하지 않은 상태라면 바로 결혼신고를 하시고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만약 출국했다면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으로 나가서 결혼신고한후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을 진행하시면서 10년간 미국재입국금지에대한 사면신청을 동시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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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marriage Certificate 에 관한 질문입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