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불체자 세금 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r**gr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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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17/2012 12:09:00 AM
제가 아는 분이 딱한 처지라서 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1971년생 남자분인데 1994년도에 입국해서 2005년도에 학생비자가 만료되어
현재는 불체로 있으며 새로운 일거리를 찾는 과정에서 1099 Form 으로 보고되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향후 시민권자 배우자를 만나서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아니면 드림법안 혜택을 받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을 때 현재 세금 보고를 어떻게 해야할 지 질문입니다.
1. 예전 학생때 소셜 넘버로 세금 보고
2. tax id를 발급받아서 세금 보고 (tax id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3. 아니면 1099 Form으로 보고되는 잡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지...
워낙 사정이 딱하여 꼭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입니다.
전문가님들의 조언 꼭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