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여 지금 사용하시는 이름으로 바꾸어진 겁니다.
이름을 바꾸고 싶지 않다면 4번은 공란으로 남겨두십시오.
혼인관계증명서만 있으면 됩니다. 만약 한국에서 받은 이혼 판결문이 있으면 더 좋구요.
부가적인 의문은 인터뷰때 하세요. 알아서 다 정리해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INA 320 으로 아이 초청, N-600 진행 시 거주지 관련 + 1
이민/비자 시민권
bestI-751 Pending 상태에서 N-400: 콤보 인터뷰가 일반적인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