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삼년이고 영주영주권도 받았는데요 . 시민권을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시민권을 받으면 엄마를 영주권을 해드려야 하는데 엄마가 이혼 후 재혼해서 같이 사시는 분도 같이 영주권 신청을 해 드릴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엄마 영주권을 할때 불체신분인 엄마가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는지와 소요시일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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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님 답변답변일1/24/2013 9:10:36 AM
시민권 신청은 결혼 일자를 보는게 아닙니다. 영주권 받은 날자를 기준합니다. 영주권 카드를 보시면 언제부터 영주권자인지 선명히 찍혀있습니다. 그 날자부터 3년이되면 시민권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시민권 서류는 3년되기 3개월 전 부터 접수 시킬수 있습니다. 시민권 선서를하는 그날 시민권 증서를 받게 됩니다. 시민권 증서를 받는 바로 그날부로 불체인 어머니의 영주권 수속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의 영주권은 대략 8개월 후 받게됩니다. 함께 사시는 어머니의 배우자 분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들었지만 저가 확실히 어떻게 하라는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차후 변호사를 선정하여 의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