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시민권 취득

지역California 아이디m**icaj****
조회1,320 공감0 작성일1/18/2013 12:53:25 PM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삼년이고 영주영주권도 받았는데요 .
시민권을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시민권을 받으면 엄마를 영주권을 해드려야 하는데
엄마가 이혼 후 재혼해서 같이 사시는 분도 같이 영주권 신청을
해 드릴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엄마 영주권을 할때 불체신분인 엄마가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는지와 소요시일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1/24/2013 9:10:36 AM
시민권 신청은 결혼 일자를 보는게 아닙니다. 영주권 받은 날자를 기준합니다. 영주권 카드를 보시면 언제부터 영주권자인지 선명히 찍혀있습니다. 그 날자부터 3년이되면 시민권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시민권 서류는 3년되기 3개월 전 부터 접수 시킬수 있습니다.
시민권 선서를하는 그날 시민권 증서를 받게 됩니다.
시민권 증서를 받는 바로 그날부로 불체인 어머니의 영주권 수속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의 영주권은 대략 8개월 후 받게됩니다. 함께 사시는 어머니의 배우자 분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들었지만 저가 확실히 어떻게 하라는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차후 변호사를 선정하여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