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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California
아이디s**k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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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2012 9:34:31 PM
안녕하세요. 자세히 말하면 내용이 너무 길어져서 간단하게 질문올립니다.
미국 영주권취득후(현재 국적은 한국이며 한국여권 사용중임)
여기서 일하며 지내던중 어처구니 없게도 사기를 당하여
5만불정도의 신용카드대금 연체가 발생했습니다.
그동안 8개은행에서 신용카드를 발급했고,각은행당 7천불씩 현금서비스를 받은 상태입니다.
7x8=5만 6천불이지요..사용후 약 한달이 지난상태입니다.
현재로선 갚을 방법이 없고(미국에 집,차등 아무 재산이 없으며,은행계좌에도 돈이 없음)
며칠전 충격으로 고혈압이 있는와중에 쓰러져서 한국으로 돌아가야할 형편입니다.
한국에서 병원치료도 받고 당분간 좀 쉬려고 하는데,오른쪽 반신 부위가 마비가 되어 장기치료를
요할것 같습니다.
한국에 집이 있고 한국 통장에 얼마간의 돈이 있어서,한국으로 급귀국 하려합니다.
돈을 송금해와서 갚고싶지만,일단 제 치료비로 사용해야 하므로 그럴수없는 형편입니다.
미국 은행에서 발급한 신용카드 미납대금 일자가 길어지면,이곳 은행에서
저에게 전화통보와 독촉장을 보낸뒤 그래도 아무 답변이 없으면,
채권추심업체에 넘기거나,법원에 청구소송을 건다고 알고있습니다.
형사가 아닌 민사문제라서 출입국에는 문제가 없다고 알고있구요.
그래서 나중에 몸이 회복되면 미국에 돌아가 일하면서 값아나갈 생각입니다.
문제는,그때까진 한국에서 오래있게될텐데,미국은행이 한국의 집과 통장계좌에 까지 영향력을
발휘하여 압류나 통장지급정지등을 통해 카드미납 대금을 받아낼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마디로,미국의 신용카드 미납대금이 한국의 재산에 법적 영향을 미치는지 인것입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