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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직원 해고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바람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b**de****
조회3,248 공감0 작성일12/28/2011 2:13:18 PM
저는 한국 음식점을 하고 있는 고용주인데 임신한 고용인이 지금 하고 있는 힘든일을 계속 할수없을것 같아서 해고 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노동법 전문 변호사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감사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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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김해원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28/2011 2:28:41 PM
임신직원이 먼저 그만 두겠다거나 출산중 쉬겠다고 하기 전에 쉬라고 하시거나 해고하시면 안 됩니다. 전체 직원수가 몇명이신가요?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28/2011 10:54:41 PM
You can fire or lay-off your employee for any reason or no reason, unless you have a written employment contract. You must however make sure that your employee is paid in full at the time of discharge.
회원 답변글
k**osin**** 님 답변 답변일 12/29/2011 7:24:12 PM
임신해서 잘 못움직이니까 해고하면(완전 한국식) 미국서는 제일 크게 여러가지로 걸립니다.
그 종업원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로 도움주는 것이 좋습니다. 임신한 종업원을
힘들게 방치해도 나중에 문제 생깁니다.
종업원을 조금만 필요없으면 팽개치는 걸로 생각하면 이런 사람들이 무척 부담될겁니다.
b**de**** 님 답변 답변일 12/30/2011 9:43:44 AM
전문가의 좋은 상담 감사합니다. 좀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때 해고 가 가능하고 어떤때 안되는지요? 두분의 의견이 상반되아서 혼돈이 됩니다. 전체 직원수는 한 20명 정도. Currently no written employment contract but I am trying to make one for all the employees. What clause should I include?
m**rix196**** 님 답변 답변일 1/1/2012 10:24:55 PM
임신중 직원을 임신때문에 일을 잘 못하는 이유로 해고하시면 전형적인 임신차별 해고로 소송을 당하시거나 DFEH, EEOC에 클레임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명 정도라면 15명 이상이기 때문에 연방정부 기관인 EEOC에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신직원의 주치의로부터 언제까지 일할 수 있고 어떤 주의를 기울여야하는 doctor's note를 받아놓으시고 그대로 accommodation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 이슈는 employment contract가 있고 없고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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