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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lease contract

지역California 아이디v**ami****
조회1,936 공감0 작성일12/24/2011 12:57:24 PM
조그만 스낵샵을 하고 있는데, 랜드로드가 5년계약을 없애고 렌트비를 2000불에서 1400불로 내려줄테니 monthly로 바꾸자고 그 사람의 위임변호사가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요즘 그곳에 렌트비를 잘 못 받으니까 (저희는 꼬박꼬박 냈습니다.) 차라리 확장을 해서 하나를 비싸게 렌트로 내놓으려는 거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이 가게를 거의 2년 전에 10만불의 권리금을 주고 들어온거라 그렇게 되면 팔 수 도 없고 랜드로드는 다음주에 답장을 주라고 하고 속상해서 잠도 안 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대용해서 해결해볼까했지만 어떤 분이 그쪽은 유태인변호사라고..그리고 랜드로드가 큰 회사회장이랑 우리같은 서민들이 대항해봤자, 시간, 돈만 낭비하고 마음고생만 할거라고..그냥 포기하라고하셨습니다....계약서가 있어서 그 쪽에서 막 못 할거 같긴하지만 몇달동안 엘레베이터가 고장나서 처음에는 1800는 냈다가 최근에는 1400불만 내왔습니다..한 4 달정도.... 고쳐도 바로 다시 고장나고 해서 저희가 2층에 있는 창고를 못 썼거든요.... 계약상으로는 2000천불을 내야하는 거였죠. 거기에다가 매년 몇퍼센트를 올려줬어야하는데 경제도 나빠져서 수입이 적어들고 랜드로드쪽에서도 올리라는 말이 없어서 권리금으로 산 후 1년 8개월동안은 계속 2000불만 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들어서 반박할 거 같습니다.
그냥 포기하고 monthly로 있다가 조용히 나가야하는 건가요?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힘들게 모아서 투자했는데...그래도 매상은 꾸준해서 괜찮은 비지니스인데....혹시나 전 주인이 이 사실을 알아서 판게 아닐까하는 생각마져도 드네요.....휴..아무튼 답장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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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선화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28/2011 7:07:54 AM
안녕하세요, 뉴욕/뉴저지 상법을 다루는 이선화 변호사입니다. 저는 캘리포니아 법을 다루지 않기에 이하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를 보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일단 landlord가 무조건 계약서를 파기 또는 수정할 법적 권리는 없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rent를 꼬박꼬박 계약대로 내는이상 Tenant는 Quiet Enjoyment이라는 즉, landlord가 법적으로 Tenant에게 불리한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수 있는 법적권리를 계약서에 명시합니다. 물론, 계약서에 landlord가 마음대로 파기한다는 권리에 합의하셨는지는 계약서를 검토하지 않는 이상 확답드릴 수 없습니다. 요청에 거절할 경우,landlord가 계약한에서 질문하신분이 계속 사업을 하기 어렵게 골탕을 먹이려 할 수 있으나, 그것도 질문자가 이미 계약위반을 했거나, 그 이외의 이미 합의하신 계약내용한도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가지고 캘리포니아 변호사와 한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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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화 [법률상담>노동법/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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