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아파트 계약조건을 변경하고 싶은데, 이미 사인한 이후입니다.
지역Michigan
아이디g**hyu****
조회1,068
공감0
작성일4/7/2012 10:12:45 AM
안녕하세요. 미시간지역에 사는 사람입니다.
제가 현재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그 아파트에서 계속 살려고 생각하고 재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5월1일부로 새로운 아파트 계약이 시작됩니다만, 3월12일날 재계약 할때 1년계약(12-month)으로
계약서에 사인까지 끝마친 상태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회사에서 6월말에 복귀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가서 1년계약대신 월별계약(month to month extension)으로 변경하고 싶다고
얘기하니, 이미 계약서에 사인까지 한 상태라서 안될것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계약서에 사인은 했지만, 아직 5월1일이 되기 전이므로, 그전에 했던 계약을
무효화하고 계약조건을 변경하는게 별로 문제없다고 생각했었는데, 난감한 상황입니다.
계약서를 읽어봐도 저와 같은 케이스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리싱오피스에서는 만약 1년을 채우지 않고 Termination을 하게 되면,
1년치 비용을 다 물어야 한다고 합니다만,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의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