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Short Sale 이 가능한지요?
지역Pennsylvania
아이디a**le44****
조회1,602
공감0
작성일4/7/2012 10:00:52 AM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좋은지요? Retired 하시고 수입은 $400미만으로 노인 SSI로 생활하시는 장모가 주 (State)가 다른 두 집을 2004년도에 소유하시면서 2nd Home 인 조그만 집에 렌트로 살고 있읍니다. 장모는 다른 주에서 사시고 저희들이 렌트비를 꼬박꼬박 내며 살다가 직장생활하는 저에게 한달 수입이 다섯식구생활비에 너무 충당이 안되 두 달째 지불하지 못해 이 집에 대한 장모 소유의Mortgage Payment을 내드리지 못하고 있읍니다. Mortgage Payment을 계속 내지 않으면 차압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다른 적은 렌트비의 집으로 빨리 이사를 가야 생활이 되는 데 차압하기전에 장모님은 Short Sale를 해보자고 하는 데 현재 이 집에 살면서 Short Sale이 가능하나요? 이 집에 대한 장모님의 남은 융자액수가 이지역 집이 너무 떨어져서 현재 시세 가격보다 이만에서 삼만불 높습니다. 사위와 장모님 사이의 Short Sale은 이 집에 살면서 법적, 은행법상 은행과 얘기를 해서 타협이 될수 있는지요? 장모님은 장인과 살면서 3년전에 credit도 망가지고 살고 계시는 집(1st Home)도 겨우 Loan Modification이 잘 되서 적은 이자로 살고 계시지만 문제는 저희들이 살고 있는 장모님의 2nd Home소유때문에 주 정부에서 받는 MediCare가 끊어져, 더 이상 받지 못해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읍니다. 2nd Home에 대한 소유주 변경, 처분을 해야 함으로 저희들이 살면서 차압이되서 퇴거 명령 Notice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이사를 가던가 저희들이 정상 Purchase을 할 능력이 안되어서 Short sale로 가능한지 조언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