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상담은 파산법 변호사와 하시고 저는 상식선 에서만 답변을 드립니다. 일단 캘리포니아의 경우는 차압이 되셨다면 2차융자만 없으셨다면 원칙적으로 추가로 추심을 하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만일 캘리포니아에서 차압을 당하셨다면 그다지 문제는 없을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파산법 변호사와 반드시 상담을 하셔서 확인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차압에 대한 기록등은 은행에 연락을 하셔서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또한 필요 하시다면 변호사에게 부탁을 해보시는것도 방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