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공사용 시설이 구체적으로 무었이였는지요? 부동산 택스 (property tax) 는 카운티 관할 입니다. 저는 남가주에 있기에 맨하탄이 속한 카운티의 법에는 밝지 나오습니다만은 만약 건물주가 시설을 리스 하였으면 property tax 를 건물주가 부담 할수도 있고 그 일부를 테넌트가 낼수도 있지만 그런 조항은 리스 계약서에 명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질의 2. 일정율을 말씀하시는 점이 리스계약이 NNN (Triple Net) 같습니다. 아파트만 리모델 했는데 가계에도 상승된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이 부당해 보입니다. 계약서 안에 이런 경우를 명시해 놓았는지 궁금 합니다.
글로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저에게 전화 213-268-9929 주시면 산식적인 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비호 C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