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Landlord 사망 시 렌트 지급
지역California
아이디a**c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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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15/2009 4:00:11 AM
지금 운영하고 있는 가게 건물의 Landlord가 최근 사망하였는데 Landlord의 부인이 앞으로는 rent 지급 시 수표를 부인 이름으로 발행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Landlord가 사망하기 전까지는 계속 사망한 Landlord의 이름으로 수표를 발행하여 왔습니다.
리스 계약서 상의 Landlord는 사망한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으며, 건물 재산세 통지서 상의 건물주는 [남편이름&부인이름Trust]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우 아무 절차 없이 렌트 지급 수표를 부인이름으로 발행해 주어도 되는지요? 아니면, 부인과 새로이 리스계약을 맺는 등의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