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21/2017 11:52:09 AM 1. 택스 아이디는 워킹퍼밋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택스 아이디로 일하는 것은 규정에 맞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소셜번호도 워킹 퍼밋이 있는 것이 있고 위킹퍼밋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2. 택스아이디로 일을하는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급여업무를 다 처리할 수 있으며 W-2도 발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세금보고에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택스 아이디로 일을하면 세금보고하는 것이 세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 조회 699 공감 0 KOREA s**eele**** 8/1/2025 12:53: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