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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수입 통관세금 궁굼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ru****
조회1,623 공감0 작성일4/17/2017 12:51:19 PM
항상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다운타운에서 여성 의류를 중국에서 수입해 오고 있는데요
저희 경쟁업체는 항상 저희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를 해서 저희가 타격을 받곤합니다 그래서 알아보던중 그 경쟁업체는 통관시 수입 원가를 낮게 신고하면서 세금을 저희보다 적게 내고 있다는걸 알았습니다 제 질문은

1-그렇게 10불짜리를 3불로 신고해서 들여와서 세금을 낮추어도 문제가 없는지요?

2-그리고 어떤 분께 여쭤 보았더니 IRS 와 CUSTOM 은 서로 상관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정말 그러한지요?

3-만일 세무 감사가 나올경우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하여 적은 수입세금을 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바쁘신데도 도움말씀 주심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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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p**k08249**** 님 답변 답변일 8/28/2025 4:16:20 PM
늦게지만 답변을 드리자면 일단 10불짜리를 3불고 신고해서 들여오실 경우 세관에서 적발될 소지가 있습니다. 만일 이문제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실 경우 5년전 까지의 통관 자료를 세관에서 요청하실수도 있으니 피하시길 권장합니다. 세관과 국세청이 서로 자료를 공유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세무 감사시 수입관련 송장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서류상으로 이윤이 더 많이 남은것으로 나올것이고 이윤 관련 세금을 덜 납부하신것으로 나올것이니 피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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