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1/2015 9:44:06 AM 급여를 받은 것으로 보고 세금보고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4**ki**** 님 답변 답변일 2/11/2015 3:07:47 PM 중요한 point는 이미 한국에 세금을 냈다면, 그것을 credit으로 해서 또 세금을 이중으로는 안 내는 부문이 있다는 것이죠.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 조회 713 공감 0 KOREA s**eele**** 8/1/2025 12:53: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