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세금이 특별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권을 포기한 날을 기준으로, 전세계의 모든 재산을 양도한다는 가정하에, 양도소득세를 미리 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게 해서 예상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그중에서 2014년을 기준으로 68만달러까지 공제를 한 후에 남은 금액에 대해서 과세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FBAR, FATCA ,FORM 1116 에 적용하는 한국 2023년도 환율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2023년 Tax return Payment Plan 질문 있습니다.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한국에서 받은 일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및 세금보고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