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행거리를 가지고 계산하는 마일리지 방법과
- 실재 사용비용을 일일히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느 것이 유리한지 따져서 하면 됩니다.
리스를 하던지 구매를 하던지 업무상 사용한 비용에 대하여 공제를 받습니다. 즉 업무상 얼마나 사용했느냐를 계산하여 공제받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 차량이라도 업무상 사용하지 않으면 단 한 푼도 공제해서는 안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FBAR, FATCA ,FORM 1116 에 적용하는 한국 2023년도 환율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2023년 Tax return Payment Plan 질문 있습니다.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한국에서 받은 일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및 세금보고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