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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 보고에 관한 질문 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l**38****
조회2,440 공감0 작성일1/8/2015 3:14:27 PM
작년에 수입을 Cash로 받았는데...1099으로 세금 보고를 할 수 있는지요???
캐쉬로 돈을 받은 거라 증명하기가 어려운데...이전회사에서 증빙서류 같은거 띄어달라고 하면 되는지요?

결론은 케쉬로 받은 수입을 세금보고 할 수있느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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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8/2015 5:16:32 PM
네 세금보고할 수 있습니다

1099를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하면 되고, 설령 받지 못할지라도 세금보고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현금으로 받던지 체크로 받던지 세금보고에는 하등의 차이가 없습니다. 세금보고를 피하기 위하여 현금으로 받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나 세금보고를 하겠다는 마음이 있다면 현금을 받았다고 해도 세금보고에 차이는 없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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