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5/3/2008 11:09:33 AM 안타까운 사정이군요. 이런 경우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 다시 비자를 받고 재 입국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오래계시면 다음 입국시 어려움을 격을수 있습니다. 분실에 대한 소송을 하는것은 현실적으로 별 이익이 않될것으로 봅니다. 도움 되셨기 바랍니다.스티브 조 변호사Law Offices of Steven Jeau & Howard Kimwww.iLoveGreenCard.com Email: iLoveGreenCard@yahoo.com
이민/비자 비자 best F1 OPT->H1B비자 승인 후 한국여행 + 1 조회 1,013 공감 0 TX j**930**** 4/7/2026 8:15:5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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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F2에서 F1 status change 중 i20 변경 + 2 조회 763 공감 0 MA s**ny101**** 3/30/2026 8:02:5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H1b 트랜스퍼 I-129 접수 후 승인전 근무 가능 여부 + 1 조회 762 공감 0 CA k**nes021**** 3/30/2026 11:32:4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