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재 재입국 허가서가 만기되신후 신청 하실수 있으실듯 사료됩니다.
2) 네
3) 이전에 해외에 장기체류하신 것으로 인하여서 추가질문을 받으실수 있지만, 당시 재입국 허가서를 받으셨던것과 새롭게 신청하신 것을 보여주신다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