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차후 시민권 신청시 진정한 고용관계, 그리고 고용관계를 계속할 의도에 관한 질문이 있을 수 있으니, 고용주의 제의가 먼저 있었다거나 개인적인 사정이 달라진 것을 보여 줄 수 있는 증거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 이름으로 인수하셔도 되고, 남편이 인수한 후 운영하시는 것도 가능한 것은 물론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