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2년짜리 재입국허가서를 받으면 한 번에 약 2년까지 해외체류가 가능합니다. 한 번의 장기 해외체류 후에는 다시 미국에 입국해서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입국허가서를 두번째 연장시에도 2년의 기간을 허락해 줍니다. 신청은 반듯이 미국내에서 하셔야하고 만료 6개월전부터 가능 합니다.
대개 4년 정도의 해외체류 후, 즉 2년짜리 재입국허가서를 두 번 승인받아 해외체류를 한 후 세번째로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면 2년짜리가 아닌 1년짜리 재입국허가서만을 승인해주는 추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