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변호사 입니다.
만18세이전의 불법체류는 불법체류기간에 상관없이 재입국급지조항을 면제 받을수 있습니다. 18세이전에 한국으로 돌아가면 미국입국금지는 면할수 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서 한국의 대학에 입학하는등 한국생활에 적응할 환경이면 나가는것도 한가지 방법이지만 무작정 나가서 적응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더 심각해질수 있으므로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서류미비자도 대학징학은 가능한주가 많고 이민개혁법안이나 드림법안 같은게 통과될 확률이 있으므로 충분히 상의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방법은 본인과 가족이 상황을 가장 잘 알고있기 때문에 본인이나 가족이 결정을하고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